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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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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31 12:55:45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폭을 확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각각 감면한다.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해 총지원액을 51만4000원까지 늘린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노후 난방시설 교체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또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 병행된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금액(수도권 기준 6만2000원)을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건강관리 대상자 약 100만 가구에 대해 방문ㆍ전화 방식의 선제적 건강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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