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금융당국에게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의 계획서 승인이 나면 롯데손보는 1년 동안 계획서대로 개선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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