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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똑같이 팔았는데 세금 달라”…기재부, 證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통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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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1 15:40:16   폰트크기 변경      
‘이동평균법’ 일원화 무게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직장인 최모 씨는 최근 연말을 맞아 A와 B 두 증권사에서 테슬라 주식 10주를 똑같이 매도했다가 깜짝 놀랐다. A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양도소득세가 10만원으로 조회됐지만 B증권사에서는 12만원이 산출됐기 때문이다. 최 씨는 “같은 주식을 팔았는데 단지 증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증권사별 셈법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산법 일원화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현재로서는 선입선출법(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방식)보다 평균 매입가를 적용해 통상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이동평균법’ 채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주 전달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일원화에 대한 증권사 의견을 토대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산출 기준이 달라 여러 계좌를 가진 투자자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시장에서도 계산 방식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절세 효과와 투자자 편의성을 이유로 이동평균법으로의 일원화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가정할 경우, 선입선출법은 과거 저렴하게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단가가 매수 가격으로 책정돼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 MTS가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법도 이에 맞춰야 투자자가 체감하는 수익과 실제 세금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주요 증권사가 잇따라 이동평균법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업계 최초로 기존 선입선출법에 더해 이동평균법을 적용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2027년 신고분부터 이동평균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선입선출법보다 이동평균법 적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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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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