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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단체사진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제정 직후 3억3000만 원의 추경예산이 반영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가 보급됐으며, 2026년 본예산에는 11억 원으로 확대돼 4개 시군 139척 어선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유령어업으로 매년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평균 378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례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안전을 동시에 개선한 실효성 있는 입법 사례로 평가받았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의정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안 중심의 입법으로 경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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