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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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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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