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대로 달러 기준 납입…예탁원 전자등록까지 마무리”
“미국 프로젝트 무산시키려는 조직적 배후 의심…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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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사진: 고려아연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합작법인(Crucible JV)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이 이사회 결의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크루서블 JV는 미국 전쟁부(40.1% 지분)가 최대주주로,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추진하는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됐다.
고려아연은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ㆍ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ㆍ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며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영풍ㆍMBK 측은 지난달 29일 “고려아연이 26일 진행한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 변동에 따른 ‘헐값 발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납입일인 26일 환율(1460.60원)을 적용하면 실제 납입받은 주당 금액이 법적 하한선(128만6808원)에 미달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이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지 않고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423조 제1항을 근거로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라며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 효력에 대해 허위·왜곡 주장을 생산하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의도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조직적 배후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인위적으로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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