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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들./사진: 연합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4일 KAMA에 따르면 자동차 세금 부문에서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로,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돼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763원(7% 인하), 경유는 523원(10% 인하), LPG는 183원(10% 인하)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 전기ㆍ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70만원) 등이 12월 31일 일몰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승용 전기차는 국비 보조금 최대 580만원에 전환지원금을 더해 최대 680만원(중형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 전기차는 최대 1150만원(소형 기준)이다.
소형 전기 승합차, 중ㆍ대형 전기 화물차,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차 등 새로운 차종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형승합은 최대 1500만원, 중형화물 4000만원, 대형화물 6000만원, 어린이통학용 소형승합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ㆍ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이 기존 40%에서 30%로 줄어든다.
환경 규제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2030년까지 전기ㆍ수소차를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 팔아야 한다. 승용차 평균 연비 기준은 리터당 26.0㎞에서 27.0㎞로,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킬로미터당 89g에서 86g으로 각각 높아진다.
자동차 관리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 6월 3일부터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화재 위험이 있는 제작 결함이 1년 6개월 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와 쿨링블록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등에는 올해 말까지 관세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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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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