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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다세대 공동저당 확인ㆍ설명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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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4 11:09:14   폰트크기 변경      
대법, 관련 소송 첫 판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다른 세대와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돼있다는 사실까지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세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등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A씨 등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A씨 등은 2017년 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은 A씨 등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가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다른 세대와의 공동근저당 설정 여부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후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은 선순위로 배당을 받았지만, A씨 등은 보증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00만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대상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유권ㆍ담보권이 형성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ㆍ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건물 현황에 비춰 B씨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상당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관련 자료를 요구ㆍ확인한 다음 A씨 등에게 설명ㆍ교부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B씨가 임대차계약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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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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