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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AI·우주산업 상장 문턱 낮추고 시총 150억 미만 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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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5 10:33:2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올해부터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등 국가핵심기술회사의 코스닥 상장 문턱은 낮아지는 반면,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본격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으로 진화한다. 거래소는 AI와 우주산업, 에너지 등 3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AI 분야는 반도체 설계·생산, 모델·앱 개발, 피지컬 AI(로봇·자율주행) 등으로 세분화된다. 우주 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또는 그 구성부품 제조와 지상국, 위성서비스로 구분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나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해당 분야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혁신기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과 동시에 부실회사에 대한 퇴출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하한선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시가총액 퇴출 요건은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순차 상향되며 매출액 또한 2027년 50억원에서 2029년 100억원까지 강화된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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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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