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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법안’ 15일 상원 심의…가상자산 규제 체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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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5 15:15:09   폰트크기 변경      

가상자산 분류 및 감독 체계/사진=iM증권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미국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확립할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 체계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심의가 오는 15일 진행된다.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경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SEC의 강도 높은 규제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SEC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리플(XRP)을 비롯한 다수 프로젝트가 증권성 논란에 휘말리며 법적 분쟁을 겪었고, 이는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법안의 핵심 기준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개념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다. 탈중앙화, 분산 거버넌스, 투명성, 오픈 네트워크, 비집중적 소유구조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상품으로 분류돼 CFTC의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 요건 미충족 시에는 증권으로 규정돼 SEC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SEC는 증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 분기 공시와 외부 감사, IR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며 “반면 CFTC는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을 다루는 기관이라 그런 수준의 공시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SEC 권한 축소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발행사 입장에서는 CFTC 규제가 유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SEC의 보호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시장 전체가 수혜를 받기보다는 선별적 재편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상장 시 백서에 증권성 여부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설계 단계부터 규제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계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로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명확해지면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가능 자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알트코인의 경우 시가총액이 높고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알트코인에 한해 수혜가 예상되고, 특별한 프로젝트 없이 상장된 코인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도 가상자산의 명확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제정되면 증권성 논의를 포함해 기본 개념부터 규제 체계 전반이 재정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도화가 빨라질 것”이라며 “미국이 민간 혁신 쪽으로 가면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민간 혁신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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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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