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ㆍ무기징역… 법정 최고형 주목
내달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가능성
과거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인 만큼 특검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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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과 6일, 7일, 9일 등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ㆍ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ㆍ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병합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오는 6일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말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듣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만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에 주목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ㆍ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ㆍ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ㆍ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로, 모의에 참여ㆍ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로 처벌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ㆍ12 군사쿠데타와 5ㆍ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특검ㆍ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법원 정기인사 전인 오는 2월 초~중반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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