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원화로 환산해 신고할 때 달러당 1447.00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작년 해외공사 실적을 협회에 신고할 때 적용할 ‘2025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을 6일 공고했다.
주요 국가별 적용환율(매매기준율)은 △일본 엔화 923.54원 △유로 1699.65원 △영국 파운드화 1949.62원 △중국 위안화 207.38원 등이다. 그 외 비고시 국가 등 적용환율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작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현지 화폐로 지급받은 건설공사비를 이번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후 제출해야 해외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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