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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철 가격 담합’ 현대제철 과징금 900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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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6 14:02:01   폰트크기 변경      
“과징금 산정 잘못”… 담합 사실은 인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철 구매가격 담합이 적발된 현대제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한 반면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제철을 비롯해 동국제강ㆍ한국철강ㆍ와이케이스틸ㆍ대한제강ㆍ한국제강ㆍ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철근 등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의 구매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은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고, 영남권에선 7개 제강사가 2010년 6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120회 열고 구매 기준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된 현대제철에는 가장 많은 90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현대제철은 “구매팀장 모임에서 고철 기준가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게다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계산할 때 일부 항목을 중첩하는 등 오류를 저질렀다는 게 현대제철의 주장이었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법원은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을 포함한 영남권, 경인권 사업자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고철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조정 시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구매팀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교류해 중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합의했다”고 봤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 횟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재량권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며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과 공정위 측은 모두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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