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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토부·소방청 등 화재 예방 법령 개정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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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8 06:01:05   폰트크기 변경      

전방위 규제 ‘촉각’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자재업계의 내화ㆍ불연 제품의 개발 및 출시 배경에는 화재 예방에 대한 기준 및 제도가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고를 넘어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자재 선택 기준은 ‘비용’에서 ‘안전’으로 급격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최근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ㆍ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PS(발포폴리스티렌) 패널 등 가연성 지붕재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근으로 비산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24년 8월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된 모습. /사진:연합


화재에 취약하던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에 대한 기준도 촘촘해진다. 발의안에는 지하주차장의 내ㆍ외부 마감재료와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 배관 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까지 모두 불연재를 쓰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기 단열재나 일반 마감재가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도 제도정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차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주차장에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방화구획 설치를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장ㆍ반자ㆍ벽 등 내부 마감재료까지 난연성을 확보해야만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주차장 내부 마감재의 불연 성능 확보를 강제하는 조치다.

소방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재 취약시설 대응력을 높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는 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시설에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리튬 1차전지 공장에는 시각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현장 안전 기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등 관련 자재 시장의 기술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자재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법안 발의와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소방청의 기준 강화가 동시에 맞물려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내화ㆍ불연 성능을 갖추지 못한 저가형 자재를 대신해 고기능성 안전 자재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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