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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급 대상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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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7 15:51:15   폰트크기 변경      
지급대상 만 7세 이상→만 8세 이상…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적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씩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2026년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수급 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민의힘 측 요구로 광역시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ㆍ서구ㆍ영도구와 대구 남구ㆍ서구도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 확대와 지급 수준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아동 복지와 초저출생 사회 대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합의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조금씩 양보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이미 예산에 담긴 지역화폐 지원 근거를 꼭 담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까지 담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지역 우대,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해서 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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