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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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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7 17:40:4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난 2022년 종료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만에 부활한다. 적용 품목은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이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ㆍ과적ㆍ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최초 도입됐지만 2022년 12월 31일 일몰됐다.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ㆍ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재도입됐다.

이번에 제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에 한해 시행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안전운임 수준을 보면 시멘트 품목은 지난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화물차주가 지급받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로 올랐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각각 13.8%, 15.0%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한 험로ㆍ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재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기존 품목에 한정돼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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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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