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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고려아연 이그니오 투자 증거수집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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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7 17:11:27   폰트크기 변경      
페달포인트 집행정지 요청 기각…5800억원 투자 의사결정 과정 등 확보 가능

영풍 빌딩./사진: 영풍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미국 내 증거수집 절차가 항소심 계속 중에도 중단되지 않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 동부 현지시각 6일 페달포인트 측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 절차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증거제출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요청(Motion for Stay Pending Appeal)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신청한 미국 증거수집 절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거제출 명령을 발령했다.

항소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전제로, 페달포인트 측이 주장한 집행정지를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법원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항소를 이유로 증거수집을 멈추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증거수집 절차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1심의 판단을 전제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기각한 것은, 영풍의 증거수집 요청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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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kangju07@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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