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는 이달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는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은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을 늘리자는 것이다.
저신용·저소득층이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성실상환을 하면 제도권 금융권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간다. 신용 기록을 계속 적립하면 은행권의 저리 대출도 이용가능할 수 있는 만큼 성실상환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접근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그보다 낮은 9.9%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15.9%에서 연 5~6%대로 2배 이상 낮췄다.
연 4.5%의 미소금융 청년 상품과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신규 출시하고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차주에 대한 소액 대출 공급도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은행 자체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올해 4조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6조원으로 늘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도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상향 조정한다.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평가가 도입되면서 서민금융 출연요율도 은행들의 실적에 따라 차등화된다. 포용금융 실적이 높은 만큼 출연요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포용금융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포용금융 노력을 하면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못 하면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는 체계를 준비 중”이라며 페널티 적용도 예고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사다리도 제도화된다. 연체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거쳐 미소금융과 징검다리론 및 햇살론 등을 활용하고 햇살론 이용자는 햇살론 보증에서 징검다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징검다리론은 열심히 상환한 차주가 신용기록을 회복해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면서 발생하는 추심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대부업 겸업도 금지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양수 채권을 모두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최고 영업정지·등록취소의 제재 조치를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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