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신 의원이 자리를 잃게 됐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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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한 신 의원의 보좌관 B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신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C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한 뒤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투표에서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따냈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A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도 크지 않았고, 신 의원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A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 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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