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곳→ 4곳으로 늘어나
인천 계양을ㆍ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ㆍ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재판 따라 선거구 추가 가능성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는 6ㆍ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판이 커지고 있다.
기존 공석 2곳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경기 평택을)ㆍ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재ㆍ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가 모두 4곳으로 늘어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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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병진ㆍ신영대 의원/ 사진: 이 의원 블로그,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에 있는 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제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A씨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련 증언 내용을 보면 A씨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과 채권 자체도 피고인으로 설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맞다고 봤다.
2심도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B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C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한 뒤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투표에서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따냈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B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며 B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도 크지 않았고, 신 의원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B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이 의원과 신 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지역구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재ㆍ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한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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