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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비 턱없이 부족…발주단계부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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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0 17:08:24   폰트크기 변경      
건산연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

안전관리비와 산안비의 주요 내용 비교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가 턱 없이 부족해 건설현장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에 근거한 안전관리비 산정을 발주자 역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인데, 적정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는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의하면 공공공사에서 산언관리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법에 따른 산안비로 인식하고,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산안비와 안전관리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방법에 있다. 산안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계상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산정이 용이하다.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발주가가 직접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 국가기관들은 자체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공사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발주자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건산연 설명이다.

건산연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났다.

총 84건의 공공공사(국가기관ㆍ공기업 발주 43건, 지자체 발주 41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의 절반 이상인 51.2%에서 법적기준보다 부족한 안전관리비가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기준만큼 안전관리비가 산정된 건(응답)은 나머지 48.8%였다.

반면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법적기준보다 부족한 안전관리비가 산정된 건은 23.3%, 법적기준만큼 산정된 건은 55.8%, 법적기준보다 충분해 산정된 건은 20.9%로 나타나면서 대조를 보였다.

이에 건산연은 건기볍상 안전관리비 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기법상 의무화된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후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 점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서 산정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비용(안전관리계획서 상 비용) 간 적정성 검토의무를 추가해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건기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비 증액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 간 안전관리비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설계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안전 관련 비용을 발주자가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한 유일한 산업”이라며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시설물 안전을 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전 과정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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