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의 시금고 약정 금리가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 3.07%, 12개월 만기 3.45%, 기업MMDA(수시입출금식예금)는 3.54%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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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8일 공개했다.
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금고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ㆍ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개된 금리는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해 12월9일의 금리다.
시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가지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해 이자수입을 높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해 2024년 1638억원의 이자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뒀다.
시금고 약정 금리는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돼 시민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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