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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제도 디테일 살려야…“중대재해 관련 있는 작업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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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2 06:00:34   폰트크기 변경      
건산연 ‘작업중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현장 내 작업중지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있는 작업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중지명령를 내리는 등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 작업중지제도 조치로 인해 공기지연, 비용발생 등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1일 내놓은 ‘작업중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작업중지제도는 중대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수단이다. 그러나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과도한 적용범위와 해제절차로 징벌적 규제의 성격을 크다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건산연이 지난해 11월 총 94곳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건설현장 관리자의 55%(52명)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해발생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한다는 응답이 6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중단으로 인한 공기지연과 현장손실을 우려’한 응답이 52%(27명)로 뒤를 이었다. <도표 참조>

총 응답자(94명)를 대상으로 한 작업중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재해원인과 관련 작업중심으로 명령’해야 한다는 응답과 ‘중지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현장확인 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4%(51명)의 같은 비중으로 나왔다.

이에 건산연은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제절차를 신속히 하는 등 작업중지제도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동일한 작업을 중대재해 원인과 직접 관련된 작업으로 한정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도 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총 9곳의 건설현장이 작업중지를 경험한 가운데, 공기지연이 최대 31∼60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4일 내(2곳) △15~30일(2곳) △31~60일(4곳) △1곳(공기지연 없음) 등이었다.

아울러 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검증하는 장치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설현장 내 모든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한 행정절차로 인해 공기지연과 사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재해원인이 명확하고 개선조치가 단순한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명한 감독관이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유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작업중지제도에 대한 법률개정안만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에만 16건이 발의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재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작업중지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ㆍ사업주ㆍ감독관 등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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