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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정밀 “영풍-MBK 콜옵션 계약 공개하라”…영풍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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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09 13:34:07   폰트크기 변경      
KZ정밀 “진실 은폐” vs 영풍 “탈법적 상호주 형성한 쪽이 KZ정밀”

고려아연-영풍 로고./사진: 각 사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공개를 둘러싸고 KZ정밀(옛 영풍정밀)과 영풍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고려아연 계열사 KZ정밀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공개를 거부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며 “이는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 및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문서는 2024년 9월 12일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그 후속 계약서로, KZ정밀이 장형진 고문과 영풍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자료다.

KZ정밀 측은 “의혹의 핵심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가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콜옵션 계약 등 영풍에는 불리하고 MBK파트너스에만 유리한 내용이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며 “영풍 주주들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은 9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항고는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하고, 거래상 기밀 및 전략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경영협력의 주요 내용은 2024년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개매수 신고서 및 설명서 등을 통해 이미 핵심 사항이 공시됐다”며 “콜옵션 행사 가격도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 구조상 합리적 요소와 시장 관행을 반영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오히려 KZ정밀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맞받아쳤다. 영풍은 “KZ정밀이 2025년 1월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에 이전해 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조를 형성했고, 그 결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영풍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한 주체는 KZ정밀”이라고 주장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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