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 주택 수요를 확충하는 ‘3종 패키지’로 부동산 수급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급 관리를 위해 지방 주택 수요를 확충하는 ‘3종 패키지’를 2월 중으로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주택은 양도세ㆍ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종부세 고세율 부담이 사라진다.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현재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준다. 나아가 다주택자에게도 이 혜택을 줘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세제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 환매가 가능한 ‘주택 환매 보증제’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일부 양도세ㆍ종부세 혜택)에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 하반기 법률 제정을 통해 부동산감독기구를 설립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전세사기 특별법도 개정해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 신탁’ 도입도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하면, 기관이 이를 운용해 수익을 임대인에게 준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처음 도입된 뒤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올해 대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월 9일까지인 유예가 끝나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일몰이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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