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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법ㆍSTO 난기류…금투업계 구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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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2 07:00:17   폰트크기 변경      
여야 극한 대립에 본회의 일정 차질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한도 확대 계류

자기자본 ‘30%→100%’ 상향 담겨

STO법안도 묶여…투자 계획 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여야 대립으로 지난해 말부터 국회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제 때 법안처리가 안되면서 계획했던 새해 구상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 확대 방안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섰다.

민투법 개정안은 현행 자기자본의 30%로 돼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조달할 수 있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다른 실물투자 펀드와 비교해 차입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실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모인프라 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와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의 차입 한도는 각각 9891억원과 247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정안에 통과되면 맥쿼리인프라의 차입한도는 2조3000억원 가량이 더 늘어나고, 발해인프라도 6000억원 가량을 더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신규 투자 재원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공모 인프라펀드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았는데,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졌기 때문이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본회의 일정이 3차례나 잡혔지만, 전혀 처리대상에 되지 못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큰증권(STO) 관련 제도화 법안도 국회 통과 코 앞에서 멈춰섰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된 전자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의 근거 마련과 유통 등을 정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포함이 됐지만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 처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바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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