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이 개선된다.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개편 외에 폐업 예정 자영업자에 대해 철거비를 대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연금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실시된다. 각각 현 시세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해서는 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질병 치료·실버타운 입주 등은 실거주 요건을 예외 인정하도록 개편된다.
대출 상환 부담에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 대출'이 상반기 신설된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폐업에 따른 사업장 철거시 필요한 자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중기부의 철거지원금 지급 시점이 절차상 철거 시점과 맞지 않기 때문에 2~3개월 자금 공백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재원은 햇살론119 은행 출연금(총 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한다. 대출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를 청구한다. 금리 수준은 은행과 서금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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