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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내일 막판 협상… “결렬 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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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1 11:08:15   폰트크기 변경      
13일 파업 예고… ‘교통대란’ 우려

노조, 16% 수준 임금인상 요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임금 인상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버스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협상 타결로 교통대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오후 장지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가 참석한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여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ㆍ퇴직금 규모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2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의 업적ㆍ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을 제시했다.

그런데 2024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례를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는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 해석하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판결 취지를 따르더라도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사측과 서울시는 실무자급 협상에서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10%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버스노조는 지난해 5월 임금ㆍ단체협약 조정 무산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게다가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으로,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다만 12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실제 파업 여부는 확실치 않다. 10%가 넘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버스회사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큰 폭의 임금 인상분을 메우려면 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한지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해 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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