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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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2자녀 가구 약 32만여 곳이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감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3월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ㆍ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감면 확인 방식이 기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에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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