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었다는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도 크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084건→1819건)와 전남(947건→1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7% 늘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가구를 넘지 않았으나. 지난 2024년(3만4795가구)에 이어 지난해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1323가구로 가장 만았고, 서울(1만324가구), 인천(5281가구), 부산(2254가구) 순이었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매각된 물건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강제경매로 매각(낙찰)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도 1만3443가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만가구를 넘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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