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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김관주 기자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어느 순간 기술에서 사업과 영업에 대한 탈취라는 프레임으로 바뀌더군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건 안 되지만 뺨을 때리는 건 괜찮나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넥스트레이드 측이 “핵심 기술을 탈취하지 않았다”라며 쟁점을 사업·영업의 영역으로 희석하려는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수법의 차이일 뿐 남의 것을 훔친 행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넥스트레이드는 소유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주축인 루센트블록과 비밀유지계약(NDA)를 맺고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기술 등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는 NXT 컨소시엄을 따로 꾸려 독자 행보에 나섰고 결국 루센트블록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탈락해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코스콤의 KDX컨소시엄에 대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를 영업 활동 방해, 기업 결합 신고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루센트블록의 구현 방식을 절대 독점적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STO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이라면서도 “민간 경쟁이라는 공식적인 절차에서 당사가 사전에 공개한 내용이 경쟁 주체인 넥스트레이드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라고 못 박았다.
인가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를 건너뛰고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기업 결합 심사는 대형 업체 간 컨소시엄이 시장 독과점을 초래하는지 공정위가 사전에 따져보는 필수 절차다. 관련해 그는 “넥스트레이드가 (공정위 기업 결합 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저희는 특혜받지 못한 것”이라며 “루센트블록은 법리적으로 본인가 전까지만 해결하면 됨에도 예비인가 전에 모든 걸 갖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사안은 우리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벤처·핀테크업의 문제이자 더 넓게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이슈”라며 “지켜야 할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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