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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ㆍ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지능적ㆍ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조직을 이원화해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검찰 외 경찰,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 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 역량이 확보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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