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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3구역 예상이익이 5200억? 10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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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3 14:30:3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한호건설이 세운지구 3-2, 3구역 개발 ‘5200억원 수익설(說)’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오피스 시장 급락과 공사비 폭등 등 사업 현장의 실무적인 수치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호건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3-2, 3구역 사업은 1017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정책으로 한호건설의 세운3-2, 3구역의 예상 수익이 1600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한호건설은 “해당 수치는 현재 오피스 거래 시장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숫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5200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은 평당 매각가를 4350만원으로 예상해 산출한 수치다. 이 수치는 현재 세운지구 인근 오피스 거래가격 3362만원과 비교해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부풀려져 있다. 매각가를 실 거래가인 3362만원으로 반영하면, 1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호건설의 설명이다.

실제로 인근 세운지구 내 을지트윈타워는 지난 2025년 12월 평당 2512만원에 매각되는 등 오피스 과잉 공급으로 사업성 확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한호건설은 서울시의 녹지도심정책(변경)의 수혜자가 아니라, 희생양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는 현재 실 거래가인 3362만원에 매각해도 10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한 핵심 근거다.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개발원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호건설은 지난 2006년부터 세운지구 개발에 참여한 뒤, 오세훈 시장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박원순 시장의 ‘사업 중단 및 구역 분할’, 다시 오 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정책’ 등을 거치며 인허가 지연과 사업 중단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감내하는 중이다.

세운3-2,3구역에서 한호건설의 개발원가는 평당 3500만원이다. 녹지생태도심 정책 변경에 따라 30개월 가량 인허가를 다시 받으면서 공사비는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가격이 천청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환경(규제)문제로 공사 기간도 대폭 늘어났고 금리도 함께 폭등했다.

한호건설 관계자는 “사업용적율(인센티브)은 늘었지만 당초 기부체납율(10%수준)보다 2.5배나 많은 기부체납율(25% 수준)을 부담하게 됐다”며 “공사비, 규제까지 합쳐 사업리스크는 더 커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호건설은 다른 구역의 이익 규모 역시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세운3-1, 4, 5구역의 누적 이익이 2912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2024년 감사보고서상 실제 누적 이익은 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상 분양매출에서 단지 분양매출원가만 공제하고 금융비용과 판관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이익인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상가는 미분양으로 사업이익은 계속 깎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수익이 1561억원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세운3-6, 7구역은 준공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대규모 미분양과 분양대금 미입금으로 시공사 공사비조차 지불하지 못한 ‘실질적 적자 사업장’이란 설명이다.

한호건설 관계자는 “20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정책 변경의 여파로 아직 절반도 완성하지 못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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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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