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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달인… 소통능력ㆍ총괄리더십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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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3 15:52:14   폰트크기 변경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판ㆍ국회 업무 등 두루 경험
李대통령 상고심 주심 맡기도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 기대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박영재(57ㆍ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여러 사법개혁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는 그가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오는 16일으로, 2024년 1월부터 2년간 자리를 지켜온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박 신임 처장은 재판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기획, 국회 업무 등 사법부 안팎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ㆍ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 출신인 박 처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산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특히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화제가 됐다. 다만 이 사건은 주심 배당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결국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법원조직법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되,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사법행정과 관련해 국회나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조계 고위직 후보 추천 과정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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