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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20%룰”…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에 제동 건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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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4 13:10:25   폰트크기 변경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을 검토하자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간이 주도해 성장시킨 시장에 과도한 행정 규제를 가할 경우 산업 위축과 국부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안인 금융위원회안에 느닷없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며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지분 제한(15~20%)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야당 차원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성이 강한 금융사에 적용되는 소유 규제를 민간 기술 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에서만 대주주 지분율이 제한될 경우,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수장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닥사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는 “법안의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저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나아가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자산은 단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결제와 정산, 송금 등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김영진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인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 허용 △파생상품 시장 필요성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등도 언급했다.


야당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녹여내 향후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외 송금 등 역외 거래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2단계 입법 이후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외환 거래뿐만 아니라 규제 테두리 안에서 웹3의 효용성과 확장성 등 기술적 강점이 잘 활용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입법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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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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