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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 충돌 관리 '구멍'…법정 기준 13km 대신 5km만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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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4 12:05:45   폰트크기 변경      
전진숙 의원 "조류 관리 범위 '임의 축소' 운용…안전 불감증"
조종사 제공 정보도 반경 5km "15일 국정조사서 책임 규명"

[대한경제=김건완 기자] 무안국제공항이 항공기 안전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인 '조류 충돌(Bird Strike)'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 관리 범위를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항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진숙 국회의원.
14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항 측은 위험 관리 범위를 관련 법규인 반경 13km가 아닌 '5km'로 한정해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항시설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표점을 기준으로 반경 '13km 이내'를 관리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조류의 서식지, 개체 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를 변경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 의원실 분석 결과, 무안공항의 실제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은 '반경 5km 이내'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범위를 임의로 축소함에 따라 항공기와 조종사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구조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가 운영하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P) 시스템조차 조종사들에게 무안공항 반경 5km 기준의 조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조종사들이 공항 접근 과정에서 원거리 조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운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진숙 의원은 "공항 안전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법정 기준인 13km를 알고도 5km로 축소해 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15일 예정된 국정조사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고시 기준 축소 적용 경위와 위험 관리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완 기자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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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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