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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부도로 20년간 ‘미준공’… 도원아파트 해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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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4 12:04:59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집단민원 조정… 사용승인 길 열려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소송 해결
입주민 정상적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20년 만에 사용승인을 거쳐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창녕군청에서 경남도ㆍ창녕군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0세대 규모의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을 마쳤지만,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준공 상태를 이어왔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입주민들은 뒤늦게 사용검사를 추진했지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검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금 시점에서 모두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였다.

게다가 함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사용검사를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은 너무 높았다. 결국 아파트 소유자들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권익위는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업무 협의에 나선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에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들은 실체적 내용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해 소유권 지분을 일치시키되,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승인 없이 아파트에 무단 점유ㆍ거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차례 부과하고,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합의됐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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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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