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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고액 주담대 취급 어려워진다…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증가 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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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4 14:52:4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기조는 5억원 이상의 고액 가계대출에 대한 억제다. 연초부터 가계대출 관리총량을 관리해 항상 지적돼온 연말 대출 중단 사태를 지양하면서도 5억원 이상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대출 유형이 아닌 대출금액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은 급여이체와 적금 가입 등 기존 충성고객 중심으로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신보의 출연요율 부담 등에 따른 대출 마진을 상쇄하자는 전략 등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은행권의 주담대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대출금액별로 출연요율을 책정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액의 평균 대비 0.5배 이하면 0.05%, 0.5배 초과~1배 이하면 0.13%, 1배 초과~2배 이하라면 0.27%, 2배 초과시 0.3%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지난 2024년 주신보 출연대상의 대출 평균액은 2억3300만원이었다. 주담대를 4억6000만원 이상 취급한다면 0.3%의 출연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도 5억원 이상의 주담대를 취급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대출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6억원 한도의 주담대 수요가 상당하다. 은행들은 주신보 출연요율 부담을 가산금리 등에 부여하기보다 대출 마진 등을 고려해 주거래 등 충성고객 중심으로 우대금리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주담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적금이나 정기예금 가입 실적이나 급여이체 등 주거래 실적이 상당한 고객 중심으로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마진을 남기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감소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대출물량 관리를 연초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자체 주담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줄었고, 보금자리론도 3000억원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5000억원 줄어든 상태다.

문제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이 여전히 증가세라는 것이다. 여전히 지난해 11월 7000억원 증가에서  지난해 12월 8000억원 증가세로 소폭 늘었다. 신생아 특례 등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주택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다 정책성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DSR 적용을 선별하거나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올해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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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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