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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앞으로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1차 연도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1200%로 제한된다. 아울러 설계사가 받는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가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보험계약 유지시에만 지급)를 신설해 보험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또한,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하며,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해 수수료 한도를 산정한다. 아울러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 등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방지하고자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현행 1년)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또한,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방안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상품 판매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수수료 일부를 설계사가 아닌 비모집인(영업관리자 등) 고용·관리비용에 집행 가능하도록 공통비로 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에서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3월부터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되며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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