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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돈은 은행에 보관?…이자 높은 증권사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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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6 06:40:10   폰트크기 변경      
작년 3분기 발행어음 47.7조…1년 새 18% 증가

은행보다 금리 수준 높아

첫 출시 IMA 완판 행진 중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리 인하 기조 속에 은행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증권사의 수신성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판 예적금 상품인 발행어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신성 상품인 IMA(종합투자계좌)까지 출시되면서 여윳돈은 은행에 맡긴다는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증권사의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공급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를 늘리면서 소비자의 선택지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주목 받는 발행어음

1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발행어음 발행 잔액은 47조7865억원이다. 1년 전(40조3983억원)과 비교해 18% 가량 증가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상품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속한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은행 정기예금 상품과 유사하다.

은행 예금과 비교해 발행어음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다. 현재 발행어음 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3% 초반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연 2.85%인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

발행어음 상품 종류도 은행의 예적금 만큼이나 다양하다.

발행어음 종류로는 크게 수시식과 약정식, 적립식이 있다. 수시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돈을 넣어다 뺐다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수시입출금 통장과 비슷하다.

약정식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이다. 정기예금 상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적립식은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상품별로 약정된 수익률(이자)가 다르게 적용된다. 수시식 상품의 금리가 가장 낮고, 돈을 맡기는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수시식을 제외한 약정식과 적립식 상품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신상품 IMA 완판 행진

지난해 첫 선을 보인 IMA는 발행어음과 함께 증권사의 대표적인 수신성 상품이다. IMA는 증권사가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투자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일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다. 증권사가 모집한 자금으로 진행한 투자 성과를 고객에서 돌려준다.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1조원과 1000억원 규모로 출시한 첫 IMA 상품이 모두 완판될 정도로 시장이 주목을 받았다. 한투증권은 오는 16일부터 1조원 규모로 2호 IMA 상품 모집에 나선다.

발행어음이 약속한 이자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IMA는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는다. 증권사의 투자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신 기준수익률이 제공된다. 기준수익률까지는 투자 성과를 모두 투자자에게 돌려주지만,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 일부는 증권사가 성과보수 명목으로 가져간다. 한투증권이 첫 출시한 만기 2년 폐쇄형 IMA 상품은 기준수익률이 연 4%로 제시됐다. 연 4%를 넘는 수익 중 40%는 한투증권이 가져가는 구조다. 미래에셋증권이 내놓은 만기 3년 폐쇄형 IMA 상품의 기준 수익률도 4%였다. 성과보수는 30%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준 수익률 이상을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늘어난다.

다만, IMA 상품은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한투증권의 1호 IMA는 운용보수를 포함한 총 보수가 연 0.6%로 책정됐다.

특히 IMA 상환액이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성과가 좋지 않으면 수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대신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자체 자금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행어음과 달리 폐쇄형 IMA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차이다.

◇어디서 판매하나

발행어음과 IMA는 기본적으로 판매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명시된 예금자보호 상품은 아니다. 은행 예치금은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1억원까지는 상환을 받을 수 있지만, 발행어음과 IMA는 발행 증권사가 문제가 생기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발행어음과 IMA 사업을 할 수 있는 증권사 기준이 높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발행이 가능하고, IMA는 자기자본 기준이 8조원이 적용된다.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한투ㆍ미래에셋ㆍNH투자ㆍKBㆍ키움ㆍ하나ㆍ신한투자증권 등 7곳이다. 여기에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IMA를 출시할 수 있는 곳은 한투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곳이다. IMA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NH투자증권이 추가되면 3개사로 늘어난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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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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