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1-15 13:27:28   폰트크기 변경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기후대응 부실’ 환경단체 소송 제기
“기후영향평가서 미흡, 위법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진: 용인시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국가산단 부지 인근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ㆍ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가 주도한 총 36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4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국토부는 이를 최종 승인ㆍ고시했다. 현재 토지 보상 등 절차를 마치고 오는 2031년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정부가 환경ㆍ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우선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모든 국민의 절차적 참여권과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만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은 특정 지역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LH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산단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자연환경ㆍ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산단계획 수립ㆍ승인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성ㆍ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탄소중립기본법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맞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동의를 거쳤다면 환경권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