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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장외거래소 인가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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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5 15:16:12   폰트크기 변경      

사진=나노바나나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토큰증권(STO) 시장이 마침내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다. 시장의 숙원이었던 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다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핵심 인프라인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1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STO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이견이 없는 안건은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라는 임시 허가에 의존해 온 STO 시장이 제도권 안착의 첫발을 떼게 됐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 주도의 시장 개설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기업들은 다시금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번 인가전은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금융위는 이 중 최대 2곳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자 잡음이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잡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는 데 부담을 느껴 판단을 보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반발이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이번 논란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혁신사업자와 조각투자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화가 지연돼 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한다면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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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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