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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지난 2024년 4ㆍ10 총선 당시 남 전 부원장은 5만7705표를 얻어 5만8730표를 얻은 윤 의원에게 1025표(0.89%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앞서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에게 171표 차이로 졌다.
이에 남 전 부원장은 개표 과정 전반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있었다며 소송에 나섰다. 선관위 측이 개표 과정에서 남 전 부원장 측 참관인들의 참관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개표상황표 작성도 위법했고,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도 대량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ㆍ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ㆍ개표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표의 편의를 위해 개표 현장 내에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획에서 임의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행위만으로는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해 투표수를 계산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표상황표 작성이 위법하거나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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