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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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법ㆍ제도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기업들의 노사관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노사 현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재언 변호사는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 교섭 대상 확대와 판례 시사점’을, 조윤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변화’를, 김린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상태 변호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변화하는 법ㆍ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노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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