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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 영양군 제공 |
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양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3종 599대 전체 기종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혜택이 적용되어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용완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산불 피해 농가와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농촌 경제에도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종두 기자 wer06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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