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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1주택, 지분 관계없이 상속특례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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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6 11:05:34   폰트크기 변경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의미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공공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 대상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는 법인양도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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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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