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국내 복귀 기업에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 사항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기업 판단의 핵심 지표인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결재무제표가 없으면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한다.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통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배당, 투자, 임금 등으로 사내유보금을 실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ㆍ분기ㆍ특별ㆍ결산배당을 모두 환류(기업 소득을 가계나 투자로 되돌리는 것)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금배당에 한정한다.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된다.
환류 비율도 조정해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70%에서 80%로,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도 확대한다. 고용재난·위기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도 손질한다.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먼저 신ㆍ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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