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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사태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ㆍ직권남용 등 윤 선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ㆍ직권남용ㆍ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ㆍ대통령기록물법 위반ㆍ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ㆍ폐기 혐의를 두고도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ㆍ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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