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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3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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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9 11:08:06   폰트크기 변경      
제도 도입 8년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생애 막바지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채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약 8년 만이다.


사진: 연합뉴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앞서 지난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당시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허용 기준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ㆍ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 단계 진입 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19세 이상 국민들이 사전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법 시행 첫해인 2018년 8만6000여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5952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378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정된 등록 기관이 800곳을 돌파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의료기관 241곳, 비영리법인ㆍ단체 3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41곳, 노인복지관 117곳 등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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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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