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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CM용역 공동도급 제한 시행…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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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2 11:00:28   폰트크기 변경      

삼우씨엠ㆍ건원ㆍ행림 등 5곳

150억 이하 건축분야 신축 대상


중견사들 “설자리 생겼다” 반색

일부선 지정 방식 등 불만 목소리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 사진=SH 제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가 올해 건설사업관리(CM)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대상 업체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시장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SH는 최근 건축분야 ‘CM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로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을 선정했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낙찰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SH 측 설명이다.

SH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초 계약금액 합산 기준으로 수주 실적 상위 5개사를 제한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발주 용역 건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최근 3년 간 실적을 반영해 변동성을 줄이도록 공사 여건에 맞게 설계한 사항”이라고 했다.

적용 대상은 예정금액 150억원 이하의 건축분야 신축공사 CM용역으로, 올해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지난해에도 수주 상위 5개사 가운데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받은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며 “중견사들이 설 자리가 생긴 셈”이라고 했다.

예정금액 상한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실적과 보유 기술자, 효율성 측면에서 공동 수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상한선을 상향하거나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한사업자 지정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CM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LH는 SH와 달리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제한사업자를 매년 갱신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B사 관계자는 “최근 3년 합산 기준을 적용하면, 특정 연도 실적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업체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LH처럼 직전 연도 기준으로 매년 갱신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론도 나온다. 대형 건축사사무소 C사 임원은 “상위 5개사 밖 중견사에는 일정 수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SH는 LH와 달리 발주량이 적어 물량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제도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감지된다. SH에 이어 다른 발주기관까지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대상 업체 수를 확대할 경우 경쟁 구도가 사실상 전면 재편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CM업계 관계자는 “대상 기업과 발주처 범위가 넓어질수록 자유경쟁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낙찰 편중 완화라는 명분과 시장 자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 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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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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